헌법재판소는 홍세화 전 진보산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의 공개 연설을 제한한 선거법은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외에 선거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죄담회나 정견발표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법은 각 선거에 맞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방식을 정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비례대표 의원 선거는 개개인의 인물 등을 알리는 것보다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알리는 것이 요구되고, 방송 신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정당에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를 근거로 비례대표 후보에게 연설이나 대담회를 금지한 것은 선거비용 절감과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기본권 제한으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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