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가짜 유명 상표를 붙인 아웃도어 의류를 판매한 혐의로 50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유명 아웃도어 10개사의 가짜 상표를 붙인 정품 시가 천 200만 원 어치의 등산용 의류 200여 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 씨를 통해 중국에 불량 아웃도어 의류를 판매하려한 제조업자 52살 정 모 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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