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세븐 팬미팅 출연료' 횡령한 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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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유명 가수인 세븐, 빅뱅의 팬미팅 행사 출연료 2억원을 기획사로부터 미리 받았다가 임의로 써버린 혐의로 연예기획업자 38살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연예기획업체를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 2009년 5월쯤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팬미팅 행사를 여는 기획업체와 세븐, 빅뱅이 참석하는 팬미팅을 개최하기로 약정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수들의 소속사와 협찬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팬미팅 출연이 성사되지 않았고 팬미팅 기획업체는 미리 지급한 2억 원의 반환을 정씨에게 요구했지만 정씨는 '영화 제작비와 개인 생활비 등에 써서 돈이 없다'며 거부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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