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진명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 이사장 측에 수십억원의 뒷돈을 건네고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사장 류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류씨와 진명학원 전 이사장 사이에서 '뒷돈 전달자' 역할을 한 건설업자 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류씨는 지난 2010년 학교법인 진명학원 이사장을 지낸 변모씨에게 "재단 이사장 자리를 넘겨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청탁하고서 올해까지 75억원 어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40억원은 류씨의 지시를 받아 박씨가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씨는 류씨가 총장 및 이사장을 지낸 장안대 내 건축공사를 하면서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40억원을 만들어 이를 변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류씨는 1990년대부터 서림학원이 운영하는 장안대의 총장 및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학교 건물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법인 회계를 조작해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류씨와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은 오늘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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