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손톱깍이나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같이 보안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생활용품은 비행기 안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화장품과 음료수 같은 액체류는 현행 규정 대로 100ml가 넘으면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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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손톱깍이나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같이 보안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생활용품은 비행기 안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화장품과 음료수 같은 액체류는 현행 규정 대로 100ml가 넘으면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