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한 가짜 공제회를 만들어 전국의 교직원에게 회비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한 '대한교직원공제회'와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를 운영하며 교직원 1만 6천여 명에게 4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4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지명도와 신뢰도를 이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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