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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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를 위해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기준이나 사후관리가 미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야외 운동기구는 현행 규정상 출고 전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이 아니어서 공인된 안전검사 없이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설치할 때 안전기준도 없어 위험한 곳에 설치되거나 기초공사가 부실해지는 사례가 있었으며, 설치 후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예산 낭비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어린이용으로 제작된 운동기구도 안전인증없이 운동시설물로 판매되고 보험가입도 의무화돼 있지 않아 피해보상마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관리 공산품으로 지정하고, 제품 및 설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정기 점검 및 관리자 연락처 게시 등 구체적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및 각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또, 어린이용 놀이기구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운동기구 설치 시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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