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집회 시민단체, 손해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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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광우병위험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와 시민단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는 광우병위험 국민대책회의 등이 2008년 5∼6월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해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등 3억3천7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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