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항공기에 손톱깎이·긴우산 갖고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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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손톱깎이나 우산, 와인 코르크 따개와 같이 항공 보안 위험이 적은 물품은 기내휴대가 가능해 집니다.

눈썹정리용 칼이나 텐트 폴, 아이젠, 주삿바늘 등도 휴대가 가능하고 가위는 국제기준에 따라 날의 길이가 6㎝이하면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현재 객실은 물론 위탁 수하물로도 가져갈 수 없는 물품이지만 1인당 1개에 한해 위탁 반입이 허용됩니다.

1인당 1개로 수량을 제한해 승객 불만이 높았던 염색약과 파마 약 등은 1인당 총 2㎏까지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승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고,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고시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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