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공평하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부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복지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건보료 부과체계가 달라 건보료를 기준으로 복지대상자를 고르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건보료를 기준으로 복지대상자를 뽑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사업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등 무려 19개에 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에게는 100% 근로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전·월세, 소유한 자동차에까지 건보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8월 현재 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중에는 300억원대 고액 재산가를 포함해 10억원 이상의 '부자' 직장인만 1천738명에 달합니다.
최 의원은 정확한 소득과 재산자료를 바탕으로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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