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보험사, 설계사 수수료 부당하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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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들과 불공정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주장이 31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설계사의 책임이 없는 보험 해지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에게 100% 책임을 지우는 불공정계약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업무위촉계약서에 '민원해지 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에게 이미 지급된 수수료를 100% 환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원해지는 가입자가 보험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험을 해지한 경우를 일컫는다.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설계사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는 것이어서 공정위는 2010년 한 보험사의 약관을 심사하며 이를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 측은 보험사의 위촉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교보생명 등 11개 생명보험사의 위촉계약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며, 공정위는 위촉계약서 약관심사를 지금까지 단 2건만 진행하는 등 기본적인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종사자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을'이다"면서 "공정위는 이 분야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하고 보험사의 불공정행위를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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