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동의안 제출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동의안이 오늘(30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11월 중순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전남 광양과 여수에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 구매 과정 등을 두고 공방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여수 땅의 경우 1988년 순천지청을 떠나면서 직원의 권유로 퇴직 후 살기 위해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토지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사업가 처남이 구입해 배우자에게 넘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토지 모두 구입 과정에 생긴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입장입니다.

그 밖에 두 자녀가 보유한 각 7천만 원 상당 예금도, 자녀들이 초등학교때부터 모은 돈에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3천만원씩 지원해 형성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도 자진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재산신고 당시 미술품 두 점을 누락했다는 의혹도 "5백만원 이하의 미술품은 등록재산이 아니라는 통보가 와서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20여년전쯤 허백련 화백과 박생광 화백의 그림 두 점을 구입했고, 공직자재산등록제도가 생긴 93년도부터 해당 그림을 신고했습니다.

당시 그림 가액을 계속 0원으로 기재했다가 지난 2010년도엔 허 화백 작품은 400만원으로, 박 화백 작품은 300만원으로 신고했다가 올해 3월 재산공개 땐 그림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