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경찰서는 30일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수시로 입원과 퇴원을 거듭하면서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방모(48)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고혈압, 심장비대 등 특정 질병으로 입원하면 일당 26만∼96만원 지급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 13건에 집중 가입한 뒤 피해를 과장하거나 장기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입원비로 모두 4억5천여만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씨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등 보험범죄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부터 내사를 벌인 끝에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같은 보험범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병·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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