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한 미얀마 선원에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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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강제하선 통보에 불만을 품고 동료 선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로 기소된 미얀마 선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운항중인 선박에서 자고 있던 동료 선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청소를 제대로 안한다고 야단을 맞은데다 강제하선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해가 심하고 합의도 못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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