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41% 상태서 운전하고, 7월에 무면허 상태서 또다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의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범행했다"며 "특히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날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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