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29일) 국무회의를 열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설과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연휴 마지막 날 다음 평일을 하루 더 쉬게 하는 내용이 핵심. 어린이날은 공휴일뿐 아니라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대체 휴일이 처음 적용되는 날은 내년 추석 연휴로,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이후 첫 번째 평일인 9월 10일까지 쉬게 된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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