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체 휴일제'…정부·공공기관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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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대체 휴일제가 시행됩니다. 설과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을 하루 더 쉬는 거죠. 어린이 날은 토요일과 겹쳐도 다른 날에 쉽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29일) 국무회의를 열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설과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연휴 마지막 날 다음 평일을 하루 더 쉬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어린이날은 공휴일뿐 아니라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휴일제가 적용됩니다.

대체 휴일이 처음 적용되는 날은 내년 추석 연휴로,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이후 첫 번째 평일인 9월 10일까지 쉬게 됩니다.

2015년에도 추석 당일이 일요일이어서 하루 더 쉴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공휴일이 11일 더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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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제는 일단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부터 시행하고, 민간 기업들은 노사 협의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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