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없다"…日법원, 한국인피폭자 건강수첩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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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에 대해 일본 법원이 피폭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가사키 지방법원은 나가사키시가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74살 곽풍자씨가 소송을 낸 데 대해, 곽씨가 "피폭했다고 밝힌 장소와 집은 당시 다른 가족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 모순된다"며 원고의 건강수첩 발급 요구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원폭투하 당시 6살이었던 곽씨는 지난해 타계한 언니와 함께 나가사키시의 한 대피지에서 피폭돼, 2004년부터 언니와 함께 나가사키시에 건강수첩을 계속 신청했지만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피폭자 건강수첩 발부에는 가족을 제외한 2명 이상의 제 3자 증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나가사키 지방법원에서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낸 고 장영준씨에 대해선 지난해 9월 건강수첩을 교부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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