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체크카드를 강제로 빼앗아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강도 등)로 송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정모(53)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정씨가 체크카드를 배게 밑에 숨기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를 냄비로 쳐 카드를 빼앗고서 현금 600만원을 뽑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한 달간 경찰을 피해 도망 다니며 유흥비 등으로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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