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토지 담보로 17억 불법대출..전 은행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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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저가의 토지를 담보로 고액대출을 해준 혐의 등으로 전 은행 간부 43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출과정에서 사례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45살 B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인천시 남구의 한 은행에서 대출업무 담당 간부로 일하며 강원도에 있는 3천만 원 짜리 토지를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해주는 등 21차례에 걸쳐 17억 원 가량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일하는 은행에서 4천 5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출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B씨 등 12명에게 각각 300여만 원의 사례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받은 이들이 돈을 갚을 것으로 생각해 대출해줬다며 일하던 은행에서 대출받은 4천 500만 원은 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 등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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