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17명에게 복귀 명령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시내 초·중·고교 교사 17명에게 한 달 이내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교원은 휴직 기간에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에 '노조 아님' 통보를 받자 바로 이튿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를 복귀토록 하라는 지침을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전임자들은 복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서울 교육청은 노조 전임자가 복귀하더라도 한시적 별도 정원으로 보고 이들을 대신해 근무해 온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은 가능한 한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전임자 복귀 명령을 시작으로 전교조 서울지부 교육사업 지원금 지급, 사무실 임대 등도 교육부의 방침대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