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연예인들 징역 8∼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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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 연예인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 씨에게 징역 10월, 이승연·박시연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 씨 등이 4∼6년 동안 100차례 넘게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2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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