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제주해군기지 반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민주당 김우남 의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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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이 제주해군기지 해상공사 현장을 감시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사생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제주시 을) 의원은 28일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보고서에 제주해군기지 해상감시단원 등 민간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동향 추적감시를 지시한 문구도 있었다"며 불법 사찰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지난 5월 작성된 '민군복합항 행정대집행 관련 해상 불법행동 대비 대응계획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다.

이 문서에는 해상감시단 주요 인물에 대한 동향파악과 이들의 해외활동 내역, 강정마을에 머무는 해군기지 반대운동 인원 규모와 '주도세력'으로 파악한 인물에 대한 동향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특히 '주동자에 대한 전담감시', '추적감시'라는 문구가 있어 민간인에 '마크맨'을 붙여 일거수일투족을 미행한 것 같은 의심이 든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이 해경에 "불법사찰을 하지 않고선 얻기 힘든 사생활이 담겼다"고 지적하자 해경은 "SNS와 홈페이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다"며 관련 기사 등 자료를 제시했으나 그 자료만으로는 해경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사찰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특히 내사나 수사를 위한 법령상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찰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신도 군사정권도 아닌 시대에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배당한 상태도 아닌 민간인에 대해 제주해군기지 해상감시단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불법 동향파악과 개인정보 수집 등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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