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던 2011년 전후로 대량의 일본산 고등어를 들여와 중국산과 국내산과 섞은뒤 조림 제품을 만들어 국산인 것처럼 유통한 수산물 가공업체 업체대표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8일 일본·중국·국내산 고등어를 섞어 간고등어로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S수산물 가공업체 실제대표 김모(51)씨를 구속하고 명의상 대표인 이모(53·여), 김모(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일본·중국·국내산 고등어를 A 수산물 수입전문업체로부터 298t을 들여와 이를 6대 2대 2의 비율로 섞어 간고등어로 만든 제품을 만든뒤 '봉화 송이 간고등어'로 표시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이 제품을 농협을 비롯해 122개의 유통업체를 통해 서울 경기지역에 납품해 12억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S업체가 사들인 일본산 고등어는 모두 180여 t으로 확인됐으며 '후쿠시마산'인지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S업체 창고에 보관된 제품에서는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죄기간 동안 유통된 제품은 이미 유통이 된 상태여서 방사능 검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관계자는 "유통된 고등어가 수입된 시점이 일본 방사능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이라 안전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씨의 범행은 S 가공업체에 수산물을 공급하던 A수입업체의 폭로로 들통이 났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많은 전과와 신용불량으로 바지사장인 이씨와, 김씨를 내세워 업체를 운영해 왔다.
S 가공업체는 경북 봉화에 기반을 둔 중견 수산물 가공업체로 3천평 규모의 공장에 연매출액만 100억으로 업계 10위권 내에 드는 업체다.
S 가공업체는 현재 경찰의 수사사실이 알려지면서 유통업체의 반품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은 또 S 업체가 유사한 수법으로 부세조기를 유통시킨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산물이 들어올 때부터 족보를 만드는 '수산물 이력제'가 내실있게 운영돼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