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과정에서 입찰제안서가 일부 유출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의 제안서를 비교해 본 결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 유출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담당 직원이 비밀엄수 의무와 품위유지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1기 교통카드 사업이 특혜 시비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일자 2기 사업부터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한국스마트카드는, 경쟁업체인 한화 S&C가 서울시 공무원과 공모해 자신들이 제출한 1차 제안서를 바탕으로 입찰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7월 말 서울시를 상대로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S&C가 경쟁업체의 제안서를 위법한 경로로 입수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협상절차를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법원 결정에 불복한 한화S&C의 가처분 이의 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 재입찰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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