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 다국적기업의 관세 탈루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민주당 이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관세청이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작과 관련한 조사로 추징한 세금은 7천865억원으로, 전체 관세조사 추징세액 1조2천34억원의 65%에 달했습니다.
이전 가격이란 외국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에 오가는 제품·용역 등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상당수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해 현지법인의 이익률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 세금을 절약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이전가격을 조작한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실제 징수한 세금은 전체 관세조사 징수세액 9천830억원의 58% 수준인 5천69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국적기업 조사를 통한 추징액은 2008년 523억원에서 2010년 2천725억원, 2011년 2천85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971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관세청은 재작년에 다국적 기업에 추징한 세금 2천852억원 가운데 75% 이상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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