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출자금 환급제도 개선해 건전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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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 환급제도를 개선해 경영 건전성을 높이고 외부감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조합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조합원이 탈퇴할 때 조합의 재무구조와 관계없이 출자금 전액을 즉시 환급하던 조항을 바꿔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해당하는 손실액을 뺀 뒤 잔여 지분만 환급게 할 예정입니다.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현재는 대위변제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부실조합의 합병·계약이전·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자금지원 시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확대됩니다.

개정안은 또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은 신협이 같은 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도록 한 예외 규정을 없애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상임이사가 신용·공제사업을 전결 처리하는 등 상임임원의 업무범위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한 뒤 개정안을 내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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