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남 진도군 공무원들이 어민들이 벌금을 분담하자며 준 돈을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양식 기자재 지원보조금 사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진도군 박모 담당(6급) 등 공무원 4명이 지난 5월 진도의 한 식당에서 어민 10여 명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어민들로부터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750만원까지 받았다.
공무원들이 낸 벌금의 절반씩을 어민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준 어민은 양식기자재 지원 보조금 사업에 참여,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어민은 "어촌계 회의를 거쳐 자신들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벌금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하고 어촌계 공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들은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어 다음날 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군은 해당 직원과 어민을 상대로 돈을 주고받은 경위 등 진상 조사에 나섰다.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시점이 지난 2008년으로 징계 시효가 지나 군으로부터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진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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