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재산, 주민번호 등 민감한 가입자 개인정보들이 쌓여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속과 불법유출 사례가 끊이지 않아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단 직원 4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으로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8월 현재까지 공단 직원 4명이 같은 사유로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받은 직원들은 자녀의 담임교사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와, 자녀가 교제하는 상대자와 그 가족 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친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친구에게 등급판정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건보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 사례는 2008년 16명, 2009년 19명, 2010년 13명, 2011년 9명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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