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감…'부자'에게 덜 걷는 부과체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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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허술하고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고가의 전·월세가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 허점이 있고, 수 백억의 자산가들이 보험료를 일부러 피해도 공단이 제대로 체납액을 거둬들이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지역가입자가 전·월세에 살면서 따로 주택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조건 자가 주택만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한 전세 입주자에 대해 고가의 전세 대신 시골의 농가주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부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건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판단돼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받는데 일부 피부양자는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수시로 해외를 오갈 정도의 부자들이 일부러 내지 않은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잇단 질의에 건강보험공단은 "부과 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과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개편이 지난해 건보공단측의 제안대로 재산 등을 배제한 채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이뤄질 경우, 형평성 시비에서 계속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현재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지역가입자 가구주는 120만명으로 이들의 지난 8월 한달치 보험료 산정액만 1천150억원, 1년이면 1조3천800억원에 이른다"며 "단순히 소득에만 보험료를 물린다면, 이들은 모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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