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 성폭행 피해자에 고소취하 설득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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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은 현지시간 어제(24일) 한국에서는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하라고 압박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지난해 군포경찰서에서 성폭행 가해자와 합의한 22세 여성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시인했지만 경찰관이 가해자가 기소돼도 징역 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며 합의금을 받는 게 수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신에게 굴욕감을 준 가해자와 경찰관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5천만 원을 받고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심지어 한국 정부도 경찰과 법원이 직·간접적으로 피해 여성들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설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이 성범죄를 중대 범죄로 다루고 여성 인권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강한 유교 전통 등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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