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내 보험금 받은 일당 3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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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1살 김 모 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현재 군 복무 중인 공범 21살 이 모 씨 등 10명을 헌병대에 넘겼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 4일 자정 쯤 경남 창원시의 한 병원 앞에서 준비한 렌터카로 33살 최 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 받은 뒤 입원해 합의금 명목으로 688만 원을 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6천8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폭력 조직 아이랑파의 추종세력인 이들은 심야에 승용차의 불을 모두 끈 채 갓길에 주차해 있다가 불법 유턴 등 교통법규 위반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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