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남편 B(57)씨에게 "헤어지자"며 다투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도망가다 길가에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2년 전 결혼한 부부는 평소 생활고와 남편 B씨의 외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의처증이 심해 술을 마시면 '누구를 만나고 다니느냐'며 때렸고, 헤어지자고 하면 흉기를 들고 같이 죽자는 말을 자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당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싸우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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