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늘(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고용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전달했습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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