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남성에게 하루 평균 80통의 전화를 거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여성인 3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07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정 씨는 다단계 물품회사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만난 탈북자 출신 방송사 대표 A씨에게 지난해 2월부터 하루에만 최고 70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결혼하자"는 내용의 음성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점으로 미뤄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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