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5단독 장재용 판사는 24일 70대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잘못을 깨닫기보다 책임을 아버지에게 떠넘기고 있어 또 다른 폭행이나 협박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7시 50분께 전남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부모에게 전어회와 빵, 과일 등을 사다 주었으나 아버지(78)가 좋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다는 이유로 쇠막대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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