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횡령·탈세한 증권사에 솜방망이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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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횡령, 탈세지원, 고객주문정보 누설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래 금융기관과 거래를 제한하는 기간이 한달에 불과해 솜방망이 대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거래제한 조치된 금융기관 65곳 가운데 절반 정도인 34곳에 대해 1개월만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2개월 거래제한 조치를 받은 곳은 8곳, 3개월은 17곳이었으며 6개월, 전면 제한을 받은 경우는 각각 5곳, 1곳에 그쳤습니다.

국민연금은 거래 위험 등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과실, 위법, 계약위반, 관리 소홀 등의 행위를 적발하면 1~12개월간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1개월 거래 제한된 금융기관 가운데 탈세, 횡령, 고객주문정보 유출 등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증권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민 의원은 "국내 최대 연기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거래제한 기간을 결정할 때 3개월, 6개월 등 거래제한 기간 하한선을 두고 향후 기관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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