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년간 대구지검의 독직폭행 건수가 1천700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직폭행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의 대구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접수된 대구지검의 독직폭행 건수는 모두 1천731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많다.
이 기간 대구지검은 2006년과 2007년, 지난해와 올해 등 4차례를 제외하고는 독직폭행 접수 건수로는 불명예스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접수된 독직폭행 가운데 1건도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하거나 기소중지, 이송, 미제 처분을 했다.
대구지검은 올해 접수된 79건의 독직폭행 사건 가운데 1건도 기소를 하지 않았지만 1건의 독직폭행만 접수된 청주지검은 해당 사건을 기소해 대조를 이뤘다.
전 의원은 "검사의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입에도 독직폭행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대구지검의 잘못된 수사문화 때문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사건의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대구지검이 접수된 독직폭행건에 대해 단 1건도 기소를 하지 않은 것도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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