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영기업의 비리상을 폭로했던 신쾌보(新快報) 기자가 일부 보도에 잘못된 점이 있다는 이유로 공안에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 언론 자유에 관한 논쟁이 점화됐다.
신쾌보는 전날에 이어 24일도 1면에 자사의 체포된 천융저우(陳永洲) 기자를 석방하라는 호소문을 실었다.
신쾌보는 "모든 문제는 법률의 틀에서 해결해야지 사람을 먼저 잡아가고 나중에 심사하자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 천융저우는 대형 건설 장비 회사인 중롄중커(中聯重科)의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기사를 싣다가 상대 기업의 고소에 따라 '기업 이미지 실추죄'로 지난 18일 공안에 체포됐다.
신쾌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중국에서는 형법상 '기업 이미지 실추죄'가 과연 공익적 목적을 띠는 기자의 보도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지 논란이 일었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기자에게 적용된 사례가 드물었다.
부정적 보도를 하면서 기업, 기관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거나 뒷돈을 받고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일부 파렴치한 기자들의 행동은 형법상 공갈죄나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는 게 보통이었다.
'기업 이미지 실추죄'가 마구잡이로 적용되면 보도의 극히 일부분만 잘못돼도 기자가 법정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인에게 이 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의 통제에 익숙한 중국 언론계도 이번 사건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관변단체의 성격이 강한 중국기자협회조차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쾌보가 위치한 광둥성 정부, 천 기자가 체포된 후난성 정부와 동시에 접촉하면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국무원 직속 기구인 관영 신화통신도 비록 우회적인 형식이나마 신쾌보를 사실상 지지했다.
신화통신은 언론학 및 법학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자에게 '기업 이미지 실추죄'를 함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도했다.
반면 창사시 공안은 중롄중커에 대한 천 기자의 보도 가운데 일부 비판 내용이 구체적 근거가 없이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번 체포 과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쾌보 고위 관계자는 "천 기자의 보도를 다시 확인해봤지만 전체적으로 객관적이었고 직업윤리와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찾지 못했다"며 "천 기자는 직무에 따른 보도를 했고 문제가 있으면 중롄중커가 우리와 교섭하든, 소송을 걸었어야 했다"고 맞섰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