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케이블TV 해지 쉬워진다…제도 개선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날로그 케이블TV에 단체로 가입된 가입자에게는 앞으로 케이블 사업자가 1년에 2번 이상 계약 내용을 개별 안내해야 합니다.

단체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케이블TV 사업자에도 직접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