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 부속합의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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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사무처장 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정기협의를 근무일 오전 9시30분에 열어 업무계획을 교환하고 필요사항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측 사무처와 남측 지역 사이의 직통전화 3회선을 보장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쌍방 사무처 인원이 상대 측 지역에 출입할 경우 상대 측에 입출경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쌍방 사무처가 발급한 출입증을 사용할 경우 관련 기관이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쌍방은 상대 측 인원들과 차량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지원한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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