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서행하는 차량 등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거액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낸 혐의(상습 사기 등)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올해 3월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윤모(43)씨의 차량 옆 거울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보험사로부터 77만원을 받아 챙겼다.
2010년 11월에는 타고 가던 버스가 급정지하자 손잡이에 부딪쳤다며 운전사 이모(40·여)씨에게 20만원을 요구했다.
이씨가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자 김씨는 다른 일로 다친 부위를 보여주며 2천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후진하는 차량이나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 우회전하는 차량 등에 고의로 몸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김씨가 30여 차례에 걸쳐 2007년부터 받아낸 보험금과 합의금만 6천여만원에 이른다.
특히 김씨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과 CCTV가 없는 도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런 방법으로 받아 챙긴 돈은 술값 등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권유현 부산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직원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현장을 확인해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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