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살해 40대 경찰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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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장모(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장씨는 22일 오후 1시 30분께 제주시 도남동 자신의 집에서 과거 혼인관계에 있었던 A(38)씨에게 다시 결합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수개월 전 이혼했으며 장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범행 6시간여 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전처를 살해했다"고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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