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는 단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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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2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분류하겠다는 정부의 시정요구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정부가 전교조에 규약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인권위가 이미 지난 2010년 삭제를 권고한 제도라면서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행정관청이 노조설립을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은 노조 설립 반려 사유가 발생된 이후 30일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나 정부가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시정 명령이 국제 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성명서에서 2010년 당시에는 정부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권고가 이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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