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오늘(22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법제처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법적 지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연한 것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국가기록원에 이어 지난 5월 법제처에도 공문을 보내 대화록의 법적 지위를 문의했지만,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미루다 넉달여만인 지난달 11일에서야 입장을 내놓은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당시 법제처는 "대화록이 이미 공개됐을 뿐 아니라 공개의 적법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법령해석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규정을 위반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고, 제정부 법제처장은 "사법기관의 해석이 예정돼 있는 경우에 준한 것"이란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사법기관인 법원이 최종 결정을 해야지,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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