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세 공무원 비리사건 서울·중부청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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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국세 공무원의 비리사건이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조세행정으로 문책을 받은 건수도 이 두 지방청에 가장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중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검·경찰 등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서울·중부청 소속이 78건으로 전체(116건)의 67.2%에 달했다.

중부청 소속 6급 실무자는 세무조사 대상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서울청 전현직 공무원 9명은 7개 조사 대상업체로부터 3억 1천600만원을 수수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중부청 사건 가운데 30건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이었다.

조 의원은 "국세 공무원의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아 국세청 전체에 대한 신뢰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이들 두 지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불복제도 인용 건에 대한 원인분석 시행결과' 자료를 분석, 직원 귀책으로 문책이 이뤄진 사례가 올 7월 현재 중부청 175건, 서울청 17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중부청은 2010년 34건에서 2011년 70건, 지난해 98건이었고 서울청은 같은 기간 56건, 114건, 106건 등을 기록했다.

두 지방청 모두 올들어 문책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귀책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검토소홀, 사실관계 오인, 사실조사 소홀, 법령 미숙지, 부적정한 법령 적용, 안내절차 무시, 과세절차 하자 등 기본적인 업무소양과 연관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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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지방청은 상당수 사건 관련자를 '주의' 조치로 갈음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했다.

조 의원은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복적이고 수준미달인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공무원 자세를 정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과 귀책사례, 판례 등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두 지방청은 지난해 국세청별 성과평가 결과 6개 지방청 가운데 중부청 6위, 서울청 5위 등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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