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울산과기대 내부 규정 어겨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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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2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산과기대가 내부 규정을 어기고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을 특정 직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이날 배포한 감사자료를 통해 "울산과기대가 지난 2011년 3월 자동차부품업체와 22억원 상당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7천만원의 기여자 보상금을 총무관리팀 직원 A씨 한 명에게 줬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울산과기대 내부 규정은 기술이전 기여자의 정의를 '직·간접적으로 이바지한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전담부서 직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해당 직원은 산학협력단과 관련없는 부서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울산과기대가 논란을 무마하고자 보상금 지급 후 이 내부 규정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직원이 감사의 표시로 총장에게 8천500만원을 제공해 경찰이 뇌물혐의로 수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기여자 선정과 관련 규정 개정에는 총장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다"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모든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과기대는 "해당 기술이전사업은 정부의 출연금을 받아 진행한 사업으로 내부 규정이 아니라 상위 법인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처리해 문제가 없다"며 "해당 규정은 총 20여 개의 내부 규정을 국가 표준에 맞추는 과정에서 개정한 것으로 이번 일과 상관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뇌물과 관련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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