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제처 '대화록 성격 해석' 회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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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법제처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법적 지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연한 것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4월19일 국가기록원에 이어 5월8일 법제처에 공문을 보내 대화록의 법적 지위를 문의했으나,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미루다 넉달여만인 9월11일에서야 입장을 내놓은 것을 문제삼았다.

당시 법제처는 "대화록이 이미 공개됐을 뿐 아니라 공개의 적법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법령해석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규정을 위반한 직무유기"라며 청와대 또는 국정원의 압력설 등을 제기하며 몰아세웠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법제처는 5월21일 '정치적 현안이고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보류한 뒤 의원실에서 답변을 독촉하니 9월에서야 반려 입장을 국정원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정원이 국가기록원, 법제처에 대화록의 법적 지위를 질의하며 대화록 공개 두 달전부터 치밀하게 이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또 "법제운영 규정 어디에도 '검찰 수사'는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물에 준한다는 해석을 내려 파장이 커질 것 같아 청와대의 압력 때문에 보류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법제운영규정 26조8항에는 법령해석을 하지 않는 사유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에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령 위반으로, 국정원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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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령 해석을 제대로 해줘야 수사가 바로 갈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법제처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사례"라면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기록물 무단반출 의혹 수사 당시를 거론하며 비판했다.

전 의원은 "법제처는 당시 수사 중이었는데도 의견을 냈다"며 "당초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에선 사본열람이 합법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이후 심의위가 위원들을 전원 교체한 뒤 사본이 열람범위에 포함 안된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렸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정부 법제처장은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려해 왔다"며 "법제운영규정의 취지는 준사법적 절차에 준하거나 재판이 예정된 부분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법제처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 후퇴 논란을 빚은 기초연금 도입안을 홍보하는 사이트를 게재하고 있다면서 "법제처가 국정홍보처냐"며 관련 사이트 폐쇄를 요구했다.

이에 제 처장은 "일반적으로 국가 주요 정책의 경우 홍보하고 있다"며 사이트 폐쇄 요구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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