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5년 안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현재 7개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 운영 면세점을 2018년까지 15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면세점 총매출액은 매년 늘어나는데 면세산업은 롯데호텔, 신라호텔, 신세계 등 대기업 중심의 과점 체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관세청은 이미 면세점이 있는 서울·부산·제주 등 지역을 제외한 7개 지역에 시내 면세점을 설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운영과 영업 특허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울산·경남·대전·대구 지역은 이미 중소·중견기업 선정이 마무리돼 영업이 진행 중입니다.
광역 지자체 가운데 시내 면세점이 없는 인천·광주·전북·전남·경북·강원 등 6개 지역에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신청을 공고해 특허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세관별로 영업준비 전담팀을 운영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에 특허수수료, 공항공사 보증금 인하 등 혜택을 부여해 신규 중소업체의 영업개시와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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