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승차거부로 신고된 서울 택시 중 20%만 최대 20만원인 과태료 처분을 받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시에 접수된 승차거부 신고는 총 만 천165건이었지만 단속건수는 4천877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천262건에 불과했습니다.
신고된 기사 중 20%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셈입니다.
실제로 과태료를 징수한 건수는 이보다 더 적은 940건으로, 신고된 택시 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해 징수된 금액은 총 1억3천908만6천원이었습니다.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8건, 자격이 취소된 것은 3건이었습니다.
자치구별로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서구로 총 천772건이었으며 이어 양천구 932건, 도봉구 842건 순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승객들의 법 감정에 눈높이를 맞춰 과감히 처벌을 내리지 않는 한 시가 아무리 해결책을 내놔도 승차거부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승차거부 단속인력이 25개 전 자치구를 통틀어 83명에 불과한 것도 문제"라며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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